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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라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중 첫번째이자 가장 공통적인 이유인 영어 공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다시 살피어 보자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자체가 과연 영어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비자인지,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청년들로 하여금 해외로 나올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와 허황되고 의미없는 기준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현실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주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이야기 하는 워킹이라는 부분이다. 쉽게 접할수 있는 미디어에서나, 신문기사와 일반적인 워홀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노동법/조세법 등에서 발생하는 피고용인들을 위한 의무를 저버린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정작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워홀러들을 그런식으로 밖에 대할수 없는 이유를 찾아볼수 있는데, 그것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컬럼과 다음주 컬럼은, 꼭 어느 한쪽이 잘못됬다 라는 점을 떠나서, 워홀러와 한인교민업주들 사이의 서로의 연관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해의 소지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하여, 컬럼의 범위는 워홀러들과 한인교민업주사이로 한정해 둔다. 물런 외국인/호주인 업주들에게 고용되는 워홀러들도 피고용인으로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경우가 종종 보고 되고 있긴 하고, 반드시 한인교민업주라 하여 워홀러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한국에서 10시간 때로는 몇일에 걸려 호주땅에 도착한 워홀러들은 대부분 얼마간의 비상금과 정착자금을 들고 온다. 한국에서 부터 일자리가 정해져 도착하자 마자 바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도 드물고, 또한 먼저 관광과 어학원에서의 공부를 얼마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생활비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의 관광이나 공부를 마치면, 혹은 행하는 도중에,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교민 포탈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한인 잡지의 구인구직 광고, 유학원을 통한다던가, 혹은 한국/호주 일자리 안내소등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연줄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일자리를 구한뒤에 발생하게 된다.

 

캐쉬잡?

많은 수의 한인교민업주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한다. 한 마디로 캐쉬잡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미 교민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자 워홀러들을 고용하는 방식중에 하나로 널리 자리를 잡고있다.

 

원천징수 형태중 하나인 PAYG (Pay As You Go) 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급료를 지급할때 해당되는 회계년도의 세율에 따라 알맞은 금액을 신고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신고되어지는 그리고 납세되어지는 세금은 축적이 되고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는 6 30일을 기준으로 Payment Summary 의 형태로 보고가 된다. 그리고 피고용인은 알맞게 세금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만약, 세금이 내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용인은 근무를 한 기록조차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PAYG 로 납세를 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세금 환급 신청도 할수 없게 된다 (Statutory Declaration 으로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을 알고 있을까 의문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캐쉬잡 자체가 하나의 탈세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캐쉬잡으로 고용하는 사람도, 또한 캐쉬잡인것을 알면서 고용되어지는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인금?

연방법과 퀸즈랜드 주법,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다면 피고용인은 특정 직종에서, 나이와 경력등에 의거하여 수령할수 있는 알맞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인교민업주들이 운영하는 시드니나 멜버른의 업체들은 시간당 $8.00, 더 심한곳은 시간당 $6.00 을 제시하는곳도 있다. 당연히 NSW VIC 에서 제정해놓은 최저임금기준 보다 훨 낮다. 그나마 물가가 시드니나 멜버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싼 브리즈번은 양반이다.

 

간단한 예로 파트 타임이나 캐주얼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2008 9 1일 이후부터 시행된 퀸즈랜드 시간당 최저임금은 $17.8295 이다. 오늘 아침에 대형 교민 포털 웹사이트에서 찾아볼수 있었던 새벽청소는 일주일 일을 하고 하루 최소 3시간 30, 시간당 $12.00 을 지급한단다. 최저임금을 단순계산을 해본다면 주당 최소 $411.86을 지급받아야 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해야 할경우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져야 하는 Penalty Loading 은 계산에서 생략했다) 허나 제시된 금액을 계산하면 $277.20 이다. 대략 최소 $134.66 가 차이가 난다.

 

예치금? 사업자 번호?
최근들어 좀더 변태적인 방법도 등장하였다. 예를들자면 이렇다. 처음 몇일 간은 견습기간이니 보수를 줄수가 없고, 또 그 다음 일주일치 임금은 예치금으로 묶어둔다는 것. 그래서 3주 동안 일을 하고 나서야 겨우 1주일치 주급을 받을수 있고, 예치금은 일하는 기간내에는 돌려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완전히 주객전도가 된 부분이다.

 

고용주는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처음에는 발생할수 밖에 없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력이 새로운 피고용인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투입 되어져야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것은 당연한 비지니스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투자 아닌 투자를 해야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 초기 예치금 마져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ABN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Australian Business Number 는 자영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될때 등록되어져야 하는 사업자 번호를 뜻한다. 따라서 고용의 형태인데 ABN 을 준다면, 이것은 고용이 아닌 하청이 되어버린다. , ABN 을 소지한 사람이 사장이 되고 보스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납세의 의무가 스스로 생기게 된다. 만일 ABN 으로 일을 하다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WorkCover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지도 않는다. 당연히 고용주는 연금을 납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워홀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기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볼수 있는데, 다음주는 반대로 한인교민업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지난 컬럼들은 http://tenny.textcube.com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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