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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글은 현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글입니다. 원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스크랩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원글의 기재 되어 있는 카페의 허락은 요청했습니다) 원글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권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되어 일단은 스크랩을 먼저 했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문제점 및 현 실태 고발 "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 7개월째인 H(29)씨. 그간 오지를 돌며 포도 수확, 나무가지치기 등 농장일과 양고기 공장에서 포장을 하던 H씨는 멜번에서 지낸 지난 한 달이 자신의 여정 중 가장 '별로'였다고 한다.

"일단 급여가 너무 낮더라고요. 근무 시간도 주 20시간 남짓밖에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한 번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기에 시작도 못 했어요."

H 씨가 알아본 곳은 교포가 운영하는 PC방과 일식집. 각각 시급 8달러와 6달러를 제시했다. 그간 임시직을 하며 최저임금(약 15.5달러) 이상을 받아오던 H씨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했다고 한다. 결국 여행을 계속하고 싶던 H씨는 한 달 동안 무직 신세로 지냈다.

멜버른에서 만난 다른 워킹홀리데이 학생 J(25)씨의 말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어떤 PC방은 야간 근무를 해도 시간당 6달러만 준다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게 시티잡(도시 일자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넘친다"고 밝혔다.

멜버른 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나는 워킹 비자는 고용하지 않는다, 일이 익숙해질 때 즈음엔 관두기 때문에 학생 비자만 뽑는 중"이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고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호 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 비자)를 지닌 사람은 올 7월부터 한 사업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법이 바뀌기 전엔 3개월 동안만 가능했다. 일(Work)과 여행(Holiday)을 적절히 나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의 한인 업주들은 가능한 길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NSW주 식당 노동자 최저 임금표

  세금신고 없이 고용... 한인업소들은 노동법 무풍지대

현 재 호주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은 업종별·고용형태별로 다르지만 보통 13~16달러 내외. 정규직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일 경우 임시직보다 25% 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공휴일 휴가비(9~10일), 연차 휴가비(20일), 병가 휴가비(5~10일) 등 복리후생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한인 교민 사회에선 딴 나라 얘기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세금신고(Tax Declaration)를 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캐쉬잡'(cash job,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다.

호주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엔 세무서(Australian Tax Office)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된 종업원은 법정 최저임금과 연금(Superannuation),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켜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호주 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노동조건'이다.

하 지만 호주 내 한인 업소에서 일한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의 얘기는 전혀 딴판이다. 보름 동안 시드니의 달링하버에 있는 한 한국인 사장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는 L(27)씨는 "세금 신고서는 구경도 못했다, 연금 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다.

날씨가 흐린 날엔 손님이 없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소릴 듣고, 어떤 날은 휴일인데도 대기하다가 부르면 가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다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통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고.

또 한 L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8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모두 한인 업소에서 일하지만 누구 하나 세금신고하고 일하는 경우를 못 봤다며, 가장 잘 나가는 한인 식당에 근무하는 친구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를 받으며 주 50~60시간 정도 일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주 3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시간당 기본급의 1.5~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치금·사업자번호 요구 등 변태적 방법 등장


올 1월 브리즈번으 로 입국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K(25)씨는 한 청소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건을 들었다. 처음 일주일은 견습기간이니 돈을 줄 수 없고, 그 다음 일주일치 임금은 예치금(Deposit)으로 묶어둔다는 것.

그래서 3주 동안 일을 하고 나서야 겨우 1주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예치금으로 묶어둔 돈은 처음 계약할 때 일하기로 정한 기간 내에 관둘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알고 보니 청소업에서는 사실상 2주치 임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며, 거절하길 잘 했다는 주위의 얘기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민잡지의 청소구인광고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ABN을 요구하고 있다. ABN(Australia Business Number)은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번호'에 해당한다. 당연히 단순 피고용인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닌 사람들이 이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청소업계에서 ABN을 요구하는 것엔 그럴 법한 까닭이 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자료(Korean Working Holiday Supporting Centre 6월 소식지)에 따르면, ABN을 만들 경우 피고용인이 법적으로 자영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모든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며 세금도 본인이 내야 한다. 연금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임 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 노동법이 아닌 상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임시체류자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대응할 수 있을지, 또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나쁜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ABN을 도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준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해 수입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본인의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임금체불·노동착취 등 인간 대접 못 받아”

호주시드니한인회 조양훈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임금체불 문제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1정도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인 것 같다고 한다.

시 드니에서 교민 밑에서 타일 관련 보조일을 했다는 S(25)씨는 "정말이지 입에서 단내 나도록 일을 시킨다"며 한국에서 속칭 '노가다'를 할 때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달러를 버는데 이게 한인업주 일 중에서는 가장 고수익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일 무거운 모래더미를 옮기고 쪼그려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가 정상이 아니라며 "솔직히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 절대 안 한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eco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아서 2년째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Y(26)씨. 농장 지역을 돌다가 지금은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Y씨는 마침 시간당 18달러를 준다는 호주 현지인 이삿짐 업체를 찾았다고 한다.

Y씨는 같은 이삿짐 업체라도 교민 업주 밑에서 일할 경우 대개 시간당 12달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웬만한 업소들은 이동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한다며 "한국인 밑에서 일하지만 않으면 도시의 막일도 할 만하다"고 말했다.

멜 버른의 한 한인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U(24)양은 계속되는 사장의 거만한 태도 때문에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일을 관두었다고 한다. 국내 특전사 출신인 사장의 강압적인 태도와 군대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고용형태에 환멸을 느꼈다며 "관두고 나니 주변에서 모두들 잘했다고 말하더라, 아마도 예전부터 평판이 안 좋았던 곳이었던 듯"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노가다 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Y씨를 비롯해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짧지 않게 경험한 여행객들 사이에선 낮은 임금, 예치금 명목으로 떼이는 돈, 비인격적 대우 등을 거론하며 교민들 밑에서는 절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 실정이다.

현재 서호주의 한 사과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P(26)씨는 "교민 에이전시에 농장 정보를 얻으러 갔더니 100달러을 요구하더라, 퍼스에 있는 호주인 에이전시에선 15달러면 연결해준다"고 씁쓸하게 얘기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는 지난 7~8월에 '농장정보 알선'이라는 타이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모집해 건당 100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관계자는 관련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해 '예전에 무료로 알선해줬더니 일하다가 힘들다고 무작정 관두는 사례가 많아 결국 소개한 쪽이 난감해졌다, 100달러는 상호간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인업주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제 지키기 어렵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이런 반응에 한인업주들도 나름대로 반론을 제시한다. 다음은 기자가 직접 통화한 내용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먼저 낮은 임금에 대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업소의 경우 급여가 한인업소보다 보통 1~2달러 가량 낮다는 주장이다.

예치금에 관해선 "무단결근이나 퇴직을 해버리면 당장에 내가 손해 본다"며 담보금을 잡아두는 건 최소한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시드니에서 비자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한 업체의 직원은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학생들이 세금내길 꺼려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29%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아까워서 현금 주는 일을 찾는 것 같다"며 화살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돌렸다.

호주시드니한인회의 조 사무총장도 "호주 내 한인경제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최저임금제는 사실상 공무원들에게나 적용되는 얘기"라며 한인업주들을 옹호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선 지난 9월 초, 영어구사도 잘 못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들을 싼 값에 쓰는 건 당연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국자 매년 증가, 한인 사회 변화 필요

호주 이민성(http://www.immi.gov.au)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한 해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는 2만3536명으로 그 전해 1만7706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 달리 별다른 인원제한이 없는데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호주 입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랑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랑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 자가 이름을 묻자 '여기선 한국 이름을 안 쓴다'며 본인을 '데니스'라고 밝힌 비자관련 컨설팅 업체 직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호주 교민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았다. 씁쓸하게도 그 업체의 고객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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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ucifer625.tistory.com BlogIcon 이름이동기 2009/04/03 15:0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말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도 호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이니 ...
    부당한 대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 슬픈현실입니다. 더구나 한국인이 한국인을 착취한다고 하니 ...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4/06 06:27 Favicon of http://heyif.net BlogIcon 태니

      꼭 다 그런건 아닙니다. 일반화 시키는것은 아니지만, 여러 회계사님들과 말씀을 나눠 보면, 십중팔구 그렇더라구요.

  2. 진완전소중사랑해용 2009/05/14 14:1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3. 2009/06/25 03:3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는 한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쭉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더라구요. 지금 한국에 사시나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아시는지....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는 한국 대학생 및 청년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면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패기와 열정을 가지라고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영어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고..
    잘사는 내 주변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가는데 우리집엔 돈이 없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진 않고.. 안그래도 등록금이 비싼데 말이죠.. 게다가 한국의 기업들은 구직자들에게 '글로벌한 자세와 다양한 대외활동' 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힘든 막노동 한번 안해본 여자들도요.. 외국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전 당당히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회 풍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사회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이 힘들고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도 압니다. 그걸 감수하고 떠나는 거죠.. 이력서에 한줄 써넣게 위해서요.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6/25 07:28 Favicon of http://heyif.net BlogIcon 태니

      먼저 글을 제대로 파악 하셨다면 제가 한국에 살지 않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 라는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다 정부탓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이명박 탓이다, 옆집 사는 엄마 친구 아들은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큰데다가 어학연수까지 가고, 하지만 난 손벌리고 싶지 않도 등등등. (이러한 병신같은 핑계들이 현재 2MB 와 같은 정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합니다)

      흠님과 같은 자세를 저는 강력하게 핑계와 변명에 물든 만성패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왜 워킹 학생들이 호주로 떠날수 밖에 없는가가 아닌, 여기 '와서' 주의해야 할게 무엇인가 등을 적어 놓았을 겁니다.

      대학생이라면 머리가 어느정도 굵었어야 하는데, 참 안탑깝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비판하자면, 흠님은 지금같은 심정으로 모든일을 대한다면 성공은 커녕 항상 핑계거리만 찾고 다닐껍니다.

  4. Favicon of http://blog.gerd.kr BlogIcon 게르드 2009/07/02 01:5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태니님도 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봉 차이가 30~40% 정도 난다는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 상승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짐작하시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물가 상승율도요.
    뭐랄까. 한국에서 그나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으면 대기업 입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거의 필수죠.
    그런데 한국 대기업에서 이력서에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해외 경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킹 한번 안 다녀온 사람들은 욕하면서 그냥 지원서 창 닫아버리죠.
    입사해서도 문제입니다. 뭐, 해외경험이란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얼마 안되는 연봉 상승율과도 연동됩니다.
    업무와 상관이 있든 없든, 공부를 했든 안했든, 다른 조건 없이 바로 그 해외경험 하나 만으로요....

    그냥 핑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넓고 깊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런 충고하시기 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쩝.. 서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학도가 워킹 알아보다가 들러서 댓글 몇줄 남깁니다...
    여하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ddress  modify / delete 2009/07/02 08:03 태니

      게르드님,

      제가 작성한 워킹 홀리데이 시리즈 연재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 호주에 오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아마 여러가지로 쭉 나열해 놨지 않나 싶습니다.

      글의 골자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온다 저런 이유가 있어서 온다. 오는거는 좋다 이겁니다.

      단지 와서 알차고 제대로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 해서, 대기업 이력서에 한줄 적어 넣기 위해 워킹 왔다면, 적어도 대기업이 요구할수 있는 최소의 회화 영어 혹은 비지니스 영어 는 배울려고 해야 하는건 당연한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반문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 할순 없지요. 개인차이가 분명이 있으니까요. 다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워킹 가서 제대로된 목표와 경험없이 "그냥 호주는 이렇더라..." 라고 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호주에 올 사람들과 현재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모멸감과도 비슷한것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기서 저임금에 캐쉬잡으로 워홀러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반성을 해야하고, 그냥 돈벌기 쉽고 언어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인 고용주 밑에 마지못해 일하는자세들도 반성해야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워홀러들을 나 몰라라 하는 이들도 반성을 해야겠죠.

      흠님의 댓글을 제가 지적한 중요한 골자는 분명 제글 어디에도 '워홀러들이 호주에 오는 이유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시발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대학생 정도면 머리가 굵어서 글의 요점 정도는 쉽게 파악할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의 답변이었고 (또 다른 면에선 동쪽에서 뺨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왜함? 이라는 뜻도 암시적으로 포함됬겠죠).

      게르만 님께서도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요.
      대기업 에서 서류 심사 통과하고 면접 기회를 잡아서

      "호주에서 뭐했어요?"

      라는 질문 들으면은 십중팔구 "정해진 모범답안 이거나" 혹은 사실상 "한국업주 밑에서 노동착취 당했어요" 겠죠.

      영어 실력 테스트 받으면 일년동안 놀면서 영어 쪼금 쓴거랑, 맘 먹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알차게 경험을 통해 배운 영어 실력의 차이는 면접관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파악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아임 파..파인 엔듀? 정도 면접에서 이야기 할려고 "호주 워킹 어학연수" 적어 놨다면, 이건 단지 보기좋은 레주메를 만들기 위한것 밖에는 되지가 않죠. 실속 없는걸 하기 위해서 물건너 까지 와서 쌩고생 하기엔 젊음은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