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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주는 부동산 매수시 가장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 Finance Clause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지난주에 이어 REIQ Contract 3조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 (2부 & 3부)에서도 명시하였던 것처럼 계약의 성립조건이 Finance Clause 조건부 계약서로 작성하는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3조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1
"본 계약서는 매수자가, 매수자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명시되어진 금융기관에서 명시되어진 금액의 융자를 일으켰을경우에 성립된다. 매수자는 상기 명시된 융자를 일으킬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한다."

3-2
"매수자는 반드시 매도자에게 기입되어진 Finance Date까지 다음과 같은 통보를 해야 한다
       3-2-1
       융자의 발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계약이 파기가 됨; 혹은
       3-2-2
       융자가 3-1에 의거하여 일으켜 졌거나 혹은 Finance 조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를 포기함."

3-3
"매도자는 기입된 시일까지 매수자가 3조 2항에 의거하여 통보하지 않을경우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계약서를 파기 할수 있다. 매수자가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도자의 유일한 권리는 계약서 파기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3-4 (생략)

상기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서가 Finance Clause의 조건부 형태로 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1.      Finance Clause로 인해 계약서 파기시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음
Cooling Off Period 에 관한 지난 칼럼을 살펴보면 Cooling Off 권리로 계약서를 파기시 계약 잔금에 0.25%를 보증금에서 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지불 하게 됩니다. 하지만 Finance Clause에 의거하여 계약 파기시 위약금에 관한 권리는 매도자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3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것 처럼, 매도자의 유일한 권리는 계약서의 파기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융자가 일으켜 지지 않음에 관해 증명 요구를 할수 없음.
Building & Pest 에 관한 지난 칼럼을 살펴보면 매수자가 BP 조항에 의거해 계약서를 파기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리포트의 복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는 매수자가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건물과 해충에 관한 리포트를 얻었는가를 알아볼수 있는 매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Finance Clause에 의거하여 계약서 파기시 매수자는 계약서 파기의 합리성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나아가 매도자는 증명 요구를 할수도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Finance Clause의 조건부 형태의 계약서 성립이 중요한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주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평안하시길 빌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의 김경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컬럼 으로써 Littles Lawyers 는 이해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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